해파랑길17코스(칠포해변-용한리간이해수욕장-포항영일신항만-죽천해변-여남동숲길-포항여객선터미널-영일대-영일대해수욕장-송도해변)포항구간 지금이다걷기여행후기
일자 : 2020.10.3 거리 : 17.9km 걸은시간 : 05:47
해파랑길17코스 걸은방향
칠포해변-용한리간이해수욕장-포항영일신항만-죽천해변-여남동숲길-포항여객선터미널-영일대-영일대해수욕장-
송도해변
해파랑길17코스는 포항의 해안가를 따라 걷는 여유로운 길 입니다.
송도해변 주변에서 보는 포항제철의 웅장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해파랑길을 응용한 포항시에서 만든 길 자체 브랜드인 영일만 북파랑길과 코스가 해파랑길 걷는데
불편하다는 생각 입니다. 일부 구간구간이 해파랑길과 영일만 북파랑길 코스가 다릅니다.
해파랑길과 북파랑길 코스가 다르기에 중간중간 코리아둘레길 앱으로 코스 체크 하면서 걸었습니다.
지자체에서 해파랑길 관리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비슷한 길을 만들면 해파랑길 관리가 제대로
될까 하는 생각 입니다. 기존의 해파랑길 이정표는 손꼽을 정도로 있고, 걷다 보면 낡고 헤어지고 퇴색된 해파랑길 표식
보강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해파랑길18코스 걷고 계속해서 해파랑길17코스 걷습니다.
해파랑길18코스 안내판과 해파랑길18코스 스탬프함
해파랑길18코스 스탬프함 덮개가 파손 되었네요.
칠포해변 주변에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네요.
해파랑길 표식 보다는 걷다 보면 북파랑길 표식이 더 많습니다. 화살표 표식이 북파랑길 표식 입니다.
해송을 가꾸네요. 몇년후면 커다란 소나무가 되겠죠.
해변가에는 정말 차박이 대세네요.
대구교육해양수련원 펜스 따라 걷습니다.
이국적인 느낌을 받았네요.
멋진 곳에 벤치가 있어 잠시 쉬어 갑니다.
새벽부터 해파랑길18코스 일부 구간 걷고 칠포해변 주변에 편의점이나 음식점 있을거라는 희망 갖고 걸었는데,
비상식량으로 아침식사 대신 하네요.
용한리간이해수욕장
동해안 여러 곳에서 서핑을 즐길 수 있네요.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
포항영일신항만
영일만신항건널목
포항IC 방향으로 갑니다.
용한교차로...용한교차로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죽천초등학교
우목리마을회관
죽천1리 노인정
해파랑길17코스 해파랑가게
해양스포츠클럽
죽천2리마을회관
죽천해변
공인중개사 사무소 상호가 예쁘네요.
느낌상 직진 같아서 직진을 했습니다. 걷다보면 해파랑길 안내판도 있고 해서 직진을 했는데,
해파랑길 코스가 아니었네요. 여남동숲길 가는 길 입니다. 해파랑길 표식 안 보입니다.
갈림길에서 한참을 가야 해파랑길 리본을 볼 수 있었네요.
멋진 가을 하늘이네요.
위 위치에서 많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해파랑길 표식 안 보입니다.
갈림길 내려와서는 해파랑길 표식이 많네요.
오른쪽으로 갑니다.
도심구간 진입 하네요.
여남방파제
환호마을 표지석...주변에 음식점이 있어서 점심을 먹습니다.
40시간만에 먹는 밥이네요.
멀리 웅장한 포항제철 모습이 보이네요.
두무치마을
영일교, 영일대전망대
영일대해수욕장
영일대 여름파출소
포항여객선터미널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 포항파출소
동빈큰다리 횡단 합니다.
동빈큰다리 횡단후 계속 직진 합니다.
송도해변 거의 다 왔습니다.
송도카페 문화거리 입간판 뒤에 해파랑길17코스 안내판 있습니다. 해파랑길17코스 스탬프함은 따로 있습니다.
해파랑길 남진방향에서는 해파랑길 안내판을 먼저 보고 북진방향에서는 해파랑길 스탬프함을 먼저 봅니다.
해파랑길17코스 안내판
송도해변 자유의 여신상
남진방향에서는 자유의 여신상 지나 우체통 대각선에 해파랑길17코스 스탬프함 있습니다.
북진방향에서는 해파랑길 스탬프함을 먼저 봅니다.
해파랑길17코스 스탬프함...해파랑길 안내판과 같이 설치 해도 되는데 왜 따로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해파랑길17코스 마치고 해파랑길16코스 일부 구간 걷습니다.
컨텐츠를 제작하는 창작자에게는 컨텐츠 내용, 사진, 문구 등 땀과 노력으로 만드는 저작인격권 & 지식재산권의 편집저작물입니다.
저작권법 제6조(편집저작물) ①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편집저작물을 전체로 이용(복제)해야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편집물 중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관해 창작성이 있는 부분을 이용하면 반드시 전부를 이용하지 않아도 저작권의 침해(대법원 1993.1.21. 고지, 92마1081 결정)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촬영기회의 포착,기타 촬영방법, 현상과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외부적 표현에 저작자의 창작·노력에 따른 개성이 어떠한
형태로든 나타나 있으면 충분하다.(서울중앙지법 2007가합16095 판결)
(C)2020 지금이다. All Rights Reserved. 모방, 인용 자제 부탁 드립니다.
본 컨텐츠의 상업적 사용 금지 합니다.
광고 연락 절대 사절 / 광고 계획 없음...취미 블로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