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파랑길/포항 - 영덕 - 울진 구간

해파랑길 23코스 (고래불해변-병곡휴게소-금곡교- 후포항) 울진구간

반응형

일자 : 2020.1.4 (토)  거리 : 11.6km  걸은시간 : 03:00

해파랑길23코스 걸은 방향

고래불해변 - 병곡휴게소 - 금곡교 - 후포항

해파랑길23코스는 끝없이 펼쳐지는 동해바다를 보면서 걷는 경치 좋은 길이며, 여유가 느껴지는 어촌마을을 걷습니다.

해파랑길23코스는 방향전환이 많이 없기에 경치를 마음껏 즐기면서 걸을수 있습니다.

해파랑길23코스 걷기 난이도는 하 정도라고 생각 됩니다.

해파랑길 표식 보고 걷습니다. DON'T USE GPS FILE. 해파랑길 표식 잘 되어 있습니다.

 

해파랑길23코스 들머리..해파랑길 안내판 없이 해파랑길23코스 스탬프함만 있습니다.

고래불 해변 입구 오른쪽에 있습니다.

​해파랑길23코스 스탬프함

 

 

저는 해파랑길 22코스,23코스, 24코스 1박2일 일정으로 걷고 있어서, 해파랑길 22코스 마치고

해파랑길23코스 걷기 시작 합니다.

고래불해변의 고래 조형물

 

 

고래불해변에서 잠시 쉬어 갑니다. 겨울바다  아득하고 조용 하네요.

 

고래불해변에서 휴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해파랑길23코스 걷기 시작 합니다.

구름 한점 없는 파란 하늘과 파란 바다

 

병곡휴게소를 가기 위해 오른쪽으로 방향전환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해파랑길 표식이 좀 헷갈립니다.

왼쪽 가로등에 해파랑길 표식이 오른쪽으로 가리키고 있어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코스를 놓쳐도 도로 따라 걸으면 병곡휴게소가 나옵니다.

병곡휴게소

 

 

멋진 동해바다가 펼쳐지네요.

 

갈매기의 모습을 보니 여유롭네요.

 

백석항

 

 

백석2리 어촌계활어직판장

 

경치가 좋아 오래 있다 갑니다.

 

동해선 철도 교각 사이를 지나갑니다.

 

리본 1개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네요.

 

​어촌마을로 진입합니다.

 

시간이 멈춘듯 파도소리만 들리고 고요하네요.

 

금음4리동회관

 

 

금음리쉼터

 

경치 좋은 곳에 벤치가 있어 또 쉬어 갑니다.

 

데크길 이용 못하게 막아 놨습니다. 입구에서는 몰랐는데 도로 옆으로 걷는데 중간에 데크길이 단절 되어 있네요.

 

독특한 디자인의 펜션이네요.

 

해가 서서히 질려고 하네요.

 

위 사진 위치부터 해파랑길23코스 종점인 후포항까지 갈림길 없이 계속 직진 하면 됩니다.

 

오징어 말리네요.

 

해파랑길23코스 종점 및 해파랑길24코스 시작점 안내판 및 해파랑길24코스 스탬프함

 

해파랑길 안내판은 후포수협 건너편

 

 

한마음 광장 건너편에 해파랑길 23코스 종점 및 해파랑길 24코스 안내판 있습니다.

 

경치 보면서 걷느라 예정 시간 보다 늦었네요.

저는 1박2일 일정으로 해파랑길을 걷고 있어서 후포에서 1박을 합니다.

 

 

 

https://rqueen31.tistory.com/

 

지금이다걷기여행후기

전국 걷기, 등산 여행 후기

rqueen31.tistory.com

https://band.us/page/76226228/post

 

지금이다! 걷기 여행 후기 : BAND Page

지금이다! 걷기 여행 후기

band.us

--- 사진 및 동영상 무단 사용 금지, 재배포 금지 및 2차 가공 금지---

본 컨텐츠 무단 전재(轉載)금지, 인용(引用)금지 및 상업적 사용 금지



컨텐츠를 제작하는 창작자에게는 여행 일정, 코스, 경로와 컨텐츠 내용, 사진, 동영상, 문구 등 
땀과 노력으로 만드는 저작인격권 & 지식재산권의 편집저작물입니다. 

저작권법 제6조(편집저작물) ①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편집저작물을 전체로 이용(복제)해야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편집물 중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관해 창작성이 있는 부분을 이용하면 반드시 전부를 이용하지 않아도 저작권의 침해(대법원 1993.1.21. 고지, 92마1081 결정)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촬영기회의 포착,기타 촬영방법, 현상과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외부적 표현에 저작자의 창작·노력에 따른 개성이 어떠한  
형태로든 나타나 있으면 충분하다.(서울중앙지법 2007가합16095 판결) 

(C)2020 지금이다. All Rights Reserved.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