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파랑길/포항 - 영덕 - 울진 구간

해파랑길 27코스 울진구간 (죽변항-용의꿈길-폭풍속으로 드라마세트장-죽변면보건지소-후정2리마을회관-한울원자력본부 입구-부구터미널)

반응형

해파랑길 27코스 울진구간

 

일자 : 2019.4.20 토

 

해파랑길27코스 걸은 방향

 

죽변항-용의꿈길-폭풍속으로 드라마세트장-죽변면보건지소-후정2리마을회관-한울원자력본부 입구-부구터미널

 

바다를 많이 볼수 없는 코스이며, 들길과 마을길을 걷는코스 입니다.  코스 뒷부분은 인도 없는 아스팔트 도로를 걷습니다.

 

부구터미널에서 동서울행 18:30 시외버스를 타기 위해 죽변정류장에서 음료수 마시고 바로 출발 합니다.

 

해파항길27코스 시작점을 알리는 안내판..스탬프는 안내판과 함께 있습니다.

 

 

 

 

죽변시외버스정류장(죽변터미널)

 

 

죽변시외버스정류장(죽변터미널) 시외버스시간표

 

 

 

 

 

 

 

 

 

 

 

 

도심에서 볼 수 없는 제비가 있네요.

 

 

 

오른쪽으로 방향전환 합니다..

 

 

 

 

 

죽변항 모습

 

 

 

죽변항

 

 

 

 

 

 

 

 

 

 

 

 

화장실 왼쪽길로 방향전환 합니다.

 

 

 

 

 

 

 

 

 

울진 바다의 멋진 모습

 

 

 

 

 

 

 

 

 

 

데크길을 올라 용의꿈길로 접어 듭니다. 대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트해변

 

 

 

 

 

 

죽변등대...죽변등대를 가려면 해파랑길 코스에서 벗어나서 가야 합니다...작년에 방문해서 이번엔 통과 했습니다.

 

 

 

 

 

울진 용의꿈길

 

 

 

 

 

 

 

 

SBS 드라마 폭풍속으로 세트장...벤치에 앉아 바다 보기 좋습니다.

 

 

 

 

 

 

 

 

군부대 담을 따라 걷습니다.

 

 

 

 

 

아래에서 왼쪽으로 방향 전환 합니다.

 

 

 

죽변 마을 길을 걷습니다.

 

 

 

죽변면보건지소 죽변면청년회

 

 

 

 

수산교 출발 시간이 예정 보다 20분 정도 늦어져...점심 먹을 시간 없어 맛있는 꽈배기로 점심을 대신 합니다.

 

 

 

27코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 입니다. 죽변농협 앞에서 죽변약국 사이 마을 길로 들어 갑니다.

 

 

 

 

 

 

 

길이 계속 있을까 하는 듯한 길을 걷습니다.

 

 

 

 

 

 

 

 

 

 

 

 

 

 

 

 

 

 

 

 

 

 

 

 

 

 

 

 

 

 

후정2리마을회관 앞을 지나 갑니다.

 

 

 

 

 

 

 

 

 

 

오른쪽 도로공사 구간으로 방향전환 합니다.

 

 

 

 

 

 

 

매정교

 

 

 

 

 

 

 

 

 

 

 

 

 

아래 사진에서 왼쪽 방향전환 합니다...여기서 부터 한울원자력본부 까지 인도 없는 아스팔트 도로 걷습니다.

 

 

 

 

 고목2리 버스정류장

 

 

 

 

 

 

 

한울원자력본부 입구에서 왼쪽으로 걷습니다...거의 다 왔습니다.

 

 

 

 

 

 

 

 

 

아래 다리 건너면 부구삼거리 입니다.

 

 

 

 

 

해파랑길 27코스 종점과 28코스 시작점..스탬프함은 안내판과 같이 있습니다.

 

 

 

부구터미널

 

 

 

부구터미널 시외버스시간표

 

 

 

 

 

 

 

 

 

 

 

컨텐츠를 제작하는 창작자에게는 컨텐츠 내용, 사진, 문구 등 땀과 노력으로 만드는 저작인격권 & 지식재산권의 편집저작물입니다. 

저작권법 제6조(편집저작물) ①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편집저작물을 전체로 이용(복제)해야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편집물 중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관해 창작성이 있는 부분을 이용하면 반드시 전부를 이용하지 않아도 저작권의 침해(대법원 1993.1.21. 고지, 92마1081 결정)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촬영기회의 포착,기타 촬영방법, 현상과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외부적 표현에 저작자의 창작·노력에 따른 개성이 어떠한  
형태로든 나타나 있으면 충분하다.(서울중앙지법 2007가합16095 판결) 

(C)2019 지금이다. All Rights Reserved. 모방, 인용 자제 부탁 드립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