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둘레길 스탬프함 코스(용마폭포공원~사가정공원~아토피치유의숲~망우역사문화공원~깔딱고개~용마산~용마폭포공원)서울 일몰명소 걷기좋은길
일자 : 2023.9.23 (토) 거리 : 12km 걸은시간(쉬는시간제외) : 04:49
서울 중랑둘레길 걸은방향
용마폭포공원~사가정공원~아토피치유의숲~망우역사문화공원~깔딱고개~용마산~용마폭폭공원
중랑둘레길의 공식 시작위치는 망우역사문화공원인데, 중랑둘레길은 순환형이기에 지하철역 접근이 편리한 용마산역에서 걷기 시작 했습니다.
기대 이상의 깊은 숲길과 무장애길로 데크길이 잘 조성 되어 있으며, 망우역사문화공원부터 서울둘레길2코스와 코스 같으며,
중랑둘레길은 용마산 방향으로 가며, 용마산에서 용마폭포공원 가는 길은 풍경과 일몰 명소네요.
데크길이 잘 정비 되어 일몰 보러 사람들이 많이 올라 오네요. 기회되면 다시 걷고 싶은 길이네요.
중랑둘레길 스탬프투어 프로그램 있어서 스탬프 찍으면서 걸었네요.
초가을에 멋진날 멋진 길 걸었네요~
용마산역 2번 출입구
용마산역 2번 출입구 나오면 오른쪽에 중랑둘레길, 등산로 안내도 보입니다.
중랑둘레길. 등산로안내도
중랑둘레길 코스 지도 및 스탬프함 위치 자료출처 : 중랑구청 홈페이지
용마산역에서 용마폭포공원까지 300m네요.
공영주차장 방향으로 갑니다.
중랑둘레길 걷기전에 용마폭포를 먼저 보러 왔네요. 제가 가던날은 인공폭포 가동 안 하네요.
용마폭포중랑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중랑둘레길 6번 스탬프함 용마폭포공원 앞에서 중랑둘레길 걷기 시작 합니다.
스탬프함 위치가 용마폭포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찾기 어려웠네요. 화장실 앞에 있어요.
중랑둘레길 스탬프북은 스탬프함안에 있어요.
중랑둘레길 스탬프북
중랑둘레길 7번 스탬프함 사가정공원
깊은 숲속이네요.
데크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위 사진위치부터 보이기 시작한 중랑둘레길 리본 입니다.
중랑둘레길 8번 스탬프함 아토피치유의숲, 전망대가 있어서 오래 있다 갑니다.
용마산에서 바라본 서울
왼쪽 길로 가야 합니다.
사진 오른쪽 이정표 화살표를 보면 오른쪽 자락길을 거쳐 중랑둘레길 가는것 같은 착각이 들어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와서 걸었네요. 결국 위에 중랑둘레길 글자는 이정표에서 가운데 정렬로 글씨가 있는거더군요.
진정 위대한 모든 생각은 걷기로부터 나온다. 프리드리히 니체...많이 공감되는 글귀네요.
중랑둘레길 표식 다양 합니다.
과할 정도로 중랑둘레길 리본 부착 되어 있네요.
중랑둘레길 9번 스탬프함 돌산체육공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안내판 설치 했다고 합니다.
중랑둘레길 10번 스탬프함 용마랜드
중랑둘레길 11번 스탬프함 형제바위...사진 뒷쪽 바위가 형제바위
중랑둘레길 형제바위
중랑둘레길 12번 스탬프함 13도 창의군탑
서울둘레길2코스, 중랑둘레길, 구리둘레길1코스, 평해길1길 코스 겹치는 구간이네요.
중랑망우공간
중랑둘레길 1번 스탬프함 망우역사공원, 중랑둘레길의 공식 시작점 입니다.
서울둘레길2코스, 구리둘레길1코스를 걸었기에 익숙한 길이네요.
도봉산 모습
서울 중랑구 시내 모습
망우삼거리, 북카페
중랑둘레길 2번 스탬프함 망우삼거리.북카페
중랑둘레길 3번 스탬프함 깔딱고개
깔딱고개 570계단
용마산에서 바라본 서울
서서히 탁 트인 조망 시작 되네요.
구리 방향 모습
순간 포착해서 새 모습 찍었네요~
제2헬기장
중랑둘레길 4번 스탬프함 제2헬기장, 중랑둘레길은 오른쪽으로 갑니다.
제2헬기장 아래
용마산 정상 용마봉
중랑둘레길 5번 스탬프함 용마산 정상
멋진 일몰 모습이 시작 되네요~
어둠이 시작 되니, 도시는 하나둘씩 조명을 밝히네요.
반달이네요. 곧 추석인데, 대보름달이 되겠네요.
걷기 시작 했던 중랑둘레길 6번 스탬프함 용마폭포공원으로 왔네요.
다양한 풍경을 보여준 중랑둘레길이네요.
https://band.us/page/76226228/post
--- 사진 및 동영상 무단 사용 금지, 재배포 금지 및 2차 가공 금지---
-. 본 컨텐츠 무단 전재(轉載)금지, 인용(引用)금지 및 상업적 사용 금지
-. 컨텐츠를 제작하는 창작자에게는 여행 일정, 코스, 경로와 컨텐츠 내용, 사진, 동영상, 문구 등
땀과 노력으로 만드는 저작인격권 & 지식재산권의 편집저작물입니다.
-. 저작권법 제6조(편집저작물) ①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 모든 안전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C)2023 지금이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