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파랑길/양양 - 속초 - 고성구간

해파랑길47코스 고성구간 북진(삼포해변-봉수대오토캠핑장-송지호해변-송지호-송지호관망타워-왕곡한옥마을-공현진해변-수뭇개바위-가진항)지금이다걷기여행후기

by 지금이다걷기여행 2021. 9. 15.
반응형

해파랑길47코스 고성구간 북진(삼포해변-봉수대오토캠핑장-송지호해변-송지호-송지호관망타워-왕곡한옥마을-공현진항-수뭇개바위-가진항)

일자 : 2021.9.12   거리 : 9.7km    걸은시간 : 03:07

해파랑길47코스 고성구간 걸은방향

삼포해변-봉수대오토캠핑장-송지호해변-송지호-송지호관망타워-왕곡한옥마을-공현진항-수뭇개바위-가진항

2020년 10월에 해파랑길 1차 종주를 마치고, 해파랑길 2차 걷기여행 하고 있습니다.

해파랑길2차 걷기여행은 다시 걷고 싶은 코스 위주로 걸을려고 합니다.

해파랑길47코스는 다섯손가락 안에 꼽는 경치 좋고 걷기 좋은 코스라고 생각 됩니다.

개인적으로 송지호에서 왕곡마을 가는 길 아주 좋아 합니다.

1박2일 일정으로 해파랑길 걷기여행 하고 있으며, 해파랑길46코스 걷기 마치고 삼포해변 주변에서

잠시 쉬었다가 해파랑길47코스 걷습니다. 1차 남진방향으로 걸었으며, 2차 북진방향으로 걸었습니다.

 

해파랑길47코스 안내판과 해파랑길47코스 스탬프함

 

삼포해수욕장 행정봉사실

 

 

 

 

봉수대 오토캠핑장

 

 

죽왕보건지소

 

 

송지호해수욕장 입구

 

오호교

 

 

송지호해수욕장 종합지원센터

 

송지호해변

 

 

해파랑길 1차 걸을 때 공사했었는데, 리조트가 완공 되어 있네요.

 

왼쪽으로 갑니다.

 

송지호 무장애나눔길

 

 

 

송지호

 

송지호의 멋진 모습을 볼 수 있는 곳 입니다.

 

 

 

 

 

송호정

 

송호정은 송지호 건너에 있는 정자 입니다.

 

송지호관망타워

 

 

개인적으로 송지호에서 왕곡마을 가는 길 좋아 합니다. 

 

멀리 송지호관망타워

 

고성왕곡마을 입구

 

 

고성 왕곡마을 내 동주 영화촬영지 정미소

 

고성 왕곡마을

 

고성 왕곡마을 안내도

 

왕곡마을 저잣거리

 

 

 

공현진교 방향으로 갑니다.

 

공현진교

 

 

공현진 버스정류장 지나 오른쪽으로 갑니다.

 

공현진항

 

 

공현진1리해변

 

수뭇개바위

 

 

공현진2리해변

 

공현진2리해변에서 오래 있다 갑니다.

 

 

 

공현진2리해변에서 가진항 보이네요.

 

가진항 활어회센터 1.2km

 

 

 

해파랑길48코스 안내판 및 해파랑길48코스 스탬프함

 

가진항 활어회센터

 

가진항

 

 

가진항입구 버스정류장에서 간성방향 버스 16:56에 탔습니다. 버스시간은 교통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간성터미널

 

간성터미널에서 동서울터미널행 막차 타면서 1박2일간의 해파랑길 49코스, 46코스, 47코스 걷기 여행 마무리 합니다.

 

https://rqueen31.tistory.com/

 

지금이다걷기여행후기

전국 걷기, 등산 여행 후기

rqueen31.tistory.com

https://band.us/page/76226228/post

 

지금이다! 걷기 여행 후기 : BAND Page

지금이다! 걷기 여행 후기

band.us

 

 

위 rqueen31님의 트립보기 글자 또는 사진 클릭하면 걸은 트립 볼 수 있습니다.



--- 사진 및 동영상 무단 사용 금지, 재배포 금지 및 2차 가공 금지---

 

본 컨텐츠 무단 전재(轉載)금지, 인용(引用)금지 및 상업적 사용 금지

컨텐츠를 제작하는 창작자에게는 여행 일정, 코스, 경로와 컨텐츠 내용, 사진, 동영상, 문구 등 
땀과 노력으로 만드는 저작인격권 & 지식재산권의 편집저작물입니다. 

저작권법 제6조(편집저작물) ①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편집저작물을 전체로 이용(복제)해야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편집물 중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관해 창작성이 있는 부분을 이용하면 반드시 전부를 이용하지 않아도 저작권의 침해(대법원 1993.1.21. 고지, 92마1081 결정)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촬영기회의 포착,기타 촬영방법, 현상과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외부적 표현에 저작자의 창작·노력에 따른 개성이 어떠한  
형태로든 나타나 있으면 충분하다.(서울중앙지법 2007가합16095 판결) 

(C)2021 지금이다. All Rights Reserved.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