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구리 둘레길-경기도 구리시

구리둘레길 1코스(고구려대장간마을-딸기원마을)

반응형

구리둘레길 1코스 고구려대장간마을~딸기원입구 변경 된 코스

일자 : 2019.6.15 토

코스 : 고구려대장간마을~딸기원입구  7.9km

구리둘레길 표식 보고 걷습니다. 구리둘레길은 리본이 없는 코스 입니다.

강변역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우미내검문소,대장간마을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여

구리둘레길 1코스 들머리로 향합니다.

 

 

 

 

 

 

 

 

 

 

고구려대장간마을 입구

 

 

고구려대장간마을 안내판...자세한 고구려대장간마을은 제 블로그 구리둘레길 4코스 한강코스모스길 참고 하세요

 

 

구리둘레길 1코스 시작 안내판 입니다.

 

 

시작부터 삼거리 입니다.구리둘레길 표식은 있으나 눈에 잘 안들어 옵니다. 왼쪽으로 걷습니다.화살표 안내판도 측면에 있습니다.

 

 

 

 

리본 대신 아래 표식이 리본 역할을 합니다.

 

 

 

 

 

 

 

 

 

 

 

 

 

 

아래 사진부터 서울시와 구리시 경계 및 구리둘레길과 서울둘레길 몇몇군데 중첩 되는 코스들이 있습니다.

 

 

 

 

 

 

 

 

한강전망대에서 바라본 한강입니다.

 

 

 

 

 

 

 

 

 

 

 

 

 

아차산5보루 올라가는 길 입니다. 아차산5보루 올라 온후 내려간후 구리둘레길 표식이 눈에 안 들어 옵니다.

사람 많이 다니는 서울둘레길 따라 가다 보면 구리둘레길 표식 나옵니다.

아차산5보루 지나 대략 30분 정도 걸어가야 스탬프함 있습니다. 중간중간 구리둘레길 이정표를 놓쳐도

사람 많이 다니는 큰길 따라 걸으시면 비슷하게 갑니다.

 

 

 

 

 

 

 

 

 

 

아차산 산등성을 걷기에 풍광은 좋습니다.

 

 

 

 

 

 

 

 

 

 

 

 

아차산3보루

 

 

 

아차산4보루

 

 

 

 

 

아래 사진들은 깔딱고개 아닙니다. 저는 초행길이라 이 길이 깔딱고개인지 알았습니다. 조금 더 가야 합니다.

 

 

 

 

 

 

 

 

 

 

 

 

깔딱고개는 이렇게 입구에 안내판 있습니다...깔딱고개 안내판

 

 

 

 

 

 

깔딱고개 거의 다 내려 오면 서울둘레길 스탬프함이 보입니다. 서울둘레길 스탬프함 바로 옆에 있습니다.

 

 

 

구리둘레길 1코스 스탬프함

 

 

 

 

구리둘레길 스탬프함 지나서 바로 오른쪽으로 방향전환 합니다.

 

 

 

 

 

 

 

 

 

 

 

 

 

 

 

 

동화천약수터

 

 

 

 

 

 

 

 

 

 

 

 

 

 

 

관룡탑

 

 

 

 

 

동락정에서 잠시 쉬어 갑니다.

 

 

 

 

 

 

동락정 바로 옆 산길로 가야 합니다. 아래 사진에서 큰길이 아닌 왼쪽 산길로 가야합니다.

 

 

 

 

 

 

 

 

 

 

 

 

 

 

 

 

구리둘레길 2코스 시작점이 아닙니다. 700미터 더 가야 종점 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이정표 입니다.

구리둘레길은 코스가 다 끝나기전에 미리 다음 코스 이정표가 나오는 길 입니다. 초행자들은 혼돈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구리둘레길과 서울둘레길 중첩 되는 구간 입니다.

 

 

 

 

 

 

아래 사진에서 큰길로 가면 안 되고 오른쪽 잔디쪽 길로 가야 합니다.

 

 

 

 

정자 바로 앞 구리둘레길 1코스 종점을 알리는 안내판 입니다. 구리둘레길 코스에는 아래 안내판들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꼭 안내판 지도에서 현위를 확인 하세요.

 

 

 

 

 

 

 

 

 

 

 

 

 

컨텐츠를 제작하는 창작자에게는 컨텐츠 내용, 사진, 문구 등 땀과 노력으로 만드는 저작인격권 & 지식재산권의 편집저작물입니다.

 

저작권법 제6조(편집저작물) ①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편집저작물을 전체로 이용(복제)해야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편집물 중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관해 창작성이 있는 부분을 이용하면 반드시 전부를 이용하지 않아도 저작권의 침해(대법원 1993.1.21. 고지, 92마1081 결정)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촬영기회의 포착,기타 촬영방법, 현상과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외부적 표현에 저작자의 창작·노력에 따른 개성이 어떠한
형태로든 나타나 있으면 충분하다.(서울중앙지법 2007가합16095 판결)

 

(C)2019 지금이다. All Rights Reserved. 모방, 인용 자제 부탁 드립니다.

반응형